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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연봉과 시급카테고리 없음 2023. 1. 5. 19:08반응형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대비 인상된 2023년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의 70% 가까이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76% 가까운 사장이 불만이라고 답하는 등 전혀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 2022년 9160원보다 460원 올랐습니다. 주급으로는 461,760원입니다. 요즘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내 월급이 안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최소 2412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빼면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시급, 월급 또는 연봉을 계산하려면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월급계산기' 검색하면, 해당 계산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실제 수령액은 약 2010,580원(세전)임을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종 수당, 상여금, 장려금,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외에도 제 연봉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직장에서 연봉협상을 하거나 승진하는 방법이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봉 인상 기준점을 정하는 방법은 수당을 모두 확인한 후 15%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번호 '1350'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법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은 주저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 시 주 1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급 8시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일을 못하는 시간을 제한해서 오히려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업은 결코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이 실속을 제대로 챙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나쁜 기업의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뿐만아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9개월정도 근무하면 해고하는 회사도 있으며 신입사원을 다시 채용하여 답습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법안과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기를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고용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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